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C는 대출 상환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에게 현금 1,925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조직은 다시 피해자 C에게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 A가 이를 수거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정부지원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며 압축 파일을 풀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1,925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인 A가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이를 받아 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신고하여 피고인 A가 현금을 수거하려던 순간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공모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미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지만 개인의 양형 조건이 참작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