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총 약 4g을 160만 원에 매수하고 각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2일 B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뒤 다음 날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이 담긴 편지봉투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3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탑승구 계단에서 다시 B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2g이 든 편지봉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양시 덕양구의 모텔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과 160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가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160만 원이 범죄와 관련된 금액으로 판단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두 차례의 필로폰 매매 및 두 차례의 투약)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등이 진행되더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 매수 행위도 중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구매에 사용된 자금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마약류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조기에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혹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것은 본인의 건강과 삶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된 사람만이 가능하며, 일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