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수염, 경추척수증 등으로 다리 통증과 위약감을 겪으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척수염, 척수 압박, 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고, 경추간공적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과 척추 후궁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하지 근력은 악화되었고, 현재 휠체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 주입술, MRI 오판독으로 인한 불필요한 후궁절제술, 증상 악화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으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H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진단 후 신경성형술을, 2월 횡단척수염 소견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2월 I대병원에서 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경추척수증, 척수염 진단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나 3월 통증이 재발하여 척수 내 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4월 8일 입원 후, 척수염, 척수 압박, 종양 등 의증 추정 진단을 받았습니다. 4월 9일 경추 MRI 촬영 결과 척수상세포종, 탈수초성 질환 진단이 내려졌고, 4월 10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척수염 또는 척수종양이 의심된다'고 판독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4월 13일 경추간공적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고,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척수종양 감별진단 필요성으로 4월 20일 제7흉추부 후궁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척수종양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하지 근력은 약화되었고, 피고 병원은 재활 치료와 4월 24일부터 고용량 스테로이드 재시작, 4월 25일부터 혈장교환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원고는 휠체어를 미는 것이 불가능하고 흉추 6번 이하 통증, 팔다리의 심한 마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18,150,1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경추간공적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입술 및 척추 후궁절제술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MRI 영상을 잘못 판독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는지 여부, 원고의 증상 악화에 대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대처가 미흡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및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원인 감별 및 치료 목적으로 적절히 시행했으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후궁절제술은 척수종양 감별 진단을 위해 필요했고, MRI 영상 판독이 잘못되었다거나 수술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하지마비는 기존 횡단성 척수염의 반복적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의료행위와 하지마비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이며, 실제로 설명 및 동의를 받았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의무의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증명 책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 환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
복잡한 신경계 질환은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진단만으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 추가 검사나 수술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행위 당시의 의학적 수준과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의료행위와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수술 등 침습적 행위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지만,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한 사항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의 상세 여부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 기록에 약물의 종류 및 용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시술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