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허리 통증과 마비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차와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양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의료진이 적절한 수술을 시행했으며, 원고의 마비 증상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에 맞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하지 마비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기왕 병력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마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미납한 진료비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