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교육원과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공과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원상복구비 중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 중 원고가 미지급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