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미국 국적의 A회사가 국내 B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반도체 식각 장비 부품인 '클램프' 특허를 B회사의 'K' 제품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 금지 및 손해배상 44억 9천여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회사의 제품이 A회사의 특허발명 중 특정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 A회사는 자신들의 특허 기술인 반도체 식각 장비용 '클램프' 부품을 국내 B회사가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회사의 제품 'K'가 A회사가 생산하는 식각 장비 'C' 제품군에 사용되는 교체 부품임을 B회사 스스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A회사는 B회사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제품 생산 중단과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회사의 'K' 제품이 원고 A회사의 '클램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특허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스터드의 회전 불가 고정'과 '디스크 스프링 스택 및 스터드가 소켓 베이스부에서 단단하게 접촉되는 배열'이라는 두 가지 기술 구성에 대한 해석과 피고 제품의 대응 구성이 동일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회사의 'K' 제품이 원고 A회사의 특허발명 구성요소 중 '디스크 스프링 스택 및 스터드는 소켓의 베이스부에서 소켓과 단단하게 접촉되도록 배열되는' 기술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특허발명의 다른 구성요소('스터드의 회전 불가 고정')는 피고 제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하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일치하지 않아 전체적인 특허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결정 원칙: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특허청구범위 문언의 의미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내용이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스터드의 회전 불가 고정'과 '디스크 스프링 스택 및 스터드가 소켓 베이스부에서 단단하게 접촉되도록 배열되는'이라는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심지어 대응하는 미국 특허 명세서까지 참고하여 기술적 의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허 간접침해: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특허발명 실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제조, 양도, 대여하는 등 특허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정하여 금지합니다. 간접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의심 물건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 구성과 침해 의심 제품의 기술 구성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간접 침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물건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단 하나라도 침해 의심 제품과 동일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성요소가 형태적으로 다르더라도 '균등 관계'에 있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용어 정의와 기술적 의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특허 보호범위 해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특허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특허 자체의 무효 사유(진보성 결여, 기재불비 등)를 주장하여 특허권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