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J는 2009년 자필증서와 녹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삼남 A에게 유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망인은 이전에 작성했던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철회서를 작성하고, 은행장에게 '재산 관리를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삼남 A는 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의 2012년 생전행위가 유언을 철회한 것이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유언이 형식적으로는 유효했으나, 2012년 망인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여 A의 유언효력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J는 2009년 자필로 쓴 증서와 녹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셋째 아들 A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예전에 A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전부 철회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에는 '은행 업무를 아들에게 대신 맡겼으나 이제는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아들 A는 이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자매 및 그 자녀들은 망인의 2012년 행동이 유언을 철회한 것이므로 해당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망인이 2009년에 작성한 자필증서 및 녹음에 의한 유언이 민법상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망인이 2012년에 행한 양도서 철회 및 은행 서신 발송 행위가 기존 유언을 철회하는 생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유언효력확인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예비적 반소(유류분 청구)는 본소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 J의 2009년 유언이 민법상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망인이 2012년에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양도서를 철회한 생전행위가 이전 유언과 저촉되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유언효력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과 유언의 철회에 관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 유언)과 제1067조(녹음 유언)는 유언의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2009년 유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형식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리는 민법 제1108조 제1항과 제1109조였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2012년에 작성한 양도서 철회서와 은행장에게 보낸 서신이 '모든 재산을 아들 A에게 이전하겠다'는 2009년 유언의 의사와 양립할 수 없는, 즉 '저촉되는' 생전행위였다고 해석하여 2009년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은 망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유언자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녹음 유언은 유언의 내용, 유언자의 이름, 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이 정확함을 확인하며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하거나 이전 유언과 배치되는 생전행위를 통해 기존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촉'되는 행위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행위가 이전 유언의 의사와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상반되는 취지로 행해졌다면 철회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 철회 여부를 판단할 때 유언자의 나이, 건강 상태, 재산 관리 방식의 변화, 유언자와 상속인들 간의 관계 변화 등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유언자의 의사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나 행위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남겼더라도 이후에 재산 관리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나 가족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겨 기존 유언과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처리하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 이는 유언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