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E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원고(발주자)와 피고들(시공사 B주식회사, 감리자 D, 보증사 C공제조합) 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용승인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피고 B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모든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일부 하자에 대해 원고의 부친과 협의하에 변경 시공했다고 주장했고, 피고 D(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일부 하자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고 변경 시공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감리자)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으나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피고 D에게 인정했습니다. 피고 C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부가가치세는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와 C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D는 설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나, 원고도 피고 D에게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