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14명이 주식회사 N을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체불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N이 2017년 4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미납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현장수당, SLA성과공유금, 유보금, ES배분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불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N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지급받은 현장수당 외의 성과급, 유보금 등이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납입액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회사는 해당 금액들이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청구라고 주장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상 약정된 현장수당 외에 지급된 성과공유금, 유보금, ES배분금 등이 통상임금 및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연금 체불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 의무 유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N이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금액 및 2019년 3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연금 체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현장수당 등 특정 지급금들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와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판결에서는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현장수당, SLA성과공유금, 유보금, ES배분금 등이 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본인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여러 명목의 수당이나 성과급 등이 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는 모든 금전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