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망인 F가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한 후, 망인과 피고가 특정 부분을 점유하며 사용해 온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그 점유를 이어받았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며 점유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와의 각서를 통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양수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각서의 취지가 무상 사용대차 계약이었으며, 사용대차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2000년 3월 3일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며, 20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3일에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각서의 내용과 망인의 점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점유한 토지의 면적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