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18년 11월 30일 새벽, D이 운전하는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자녀인 원고 B는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정확하게 착용하지 않아 두부에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의 단축된 여명과 중국 출생 배경을 고려하여 개호비, 치료비, 이송비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총 4억 3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새벽, 택시 운전자 D이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도로 구로 IC 진입로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합류하기 위해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A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A과 그의 자녀 B는 사고 택시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가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발생한 중상해 사고에서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해자의 단축된 여명과 외국인이라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에게 393,162,51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나머지 6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서 택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을 10%로 보아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4억 3백여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