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D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여 E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E의 자녀 A와 배우자 B는 택시 공제사업자인 C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C연합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총 53,464,32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D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동 선화교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나 D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삼선교 방향에서 정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은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5월 22일 새벽 1시 37분경 사망했습니다. E은 사고 당시 만 63세 3개월의 남성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사망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여부, 사망자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 사망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동시에 종사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피고 C연합회는 원고 A에게 21,385,731원, 원고 B에게 32,078,595원, 총 53,464,326원 및 2020년 5월 19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 D이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다가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C연합회에게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망인의 과실은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횡단한 점, 운전자가 급제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월평균 소득 3,618,307원(2019년 사업소득 기준), 만 65세 가동 종료일(2022년 2월 18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48,464,326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은 공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21,385,731원, 원고 B에게 32,078,595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고 C연합회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각 업종의 상실 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며, 피해자가 어느 한쪽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2020년 1월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후부터는 과거의 사업소득을 계속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수입원이 양립 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2019년의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통상적인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인정됩니다.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 산정 시, 망인이 생존했더라면 지출했을 생계비는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 1/3 정도를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위자료: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유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횡단했고 운전자가 급제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운전자는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사고 경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사망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을 위해 사망자의 소득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 가족관계 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겸업을 하는 경우 각 수입원이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 및 공제: 보험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지급받은 금액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 여부 판단: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모든 유사 사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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