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 B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부 취소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고 B는 소외 C와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분할협의가 채무자인 B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법원의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할 때 채권자가 그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소외 C 사이의 2015년 8월 23일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6,930,805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으며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930,805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채무액을 변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피고 B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백간주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피고가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 불응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인데 이는 민법 제406조에 근거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 변제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할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상속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 또한 채무자의 상속 여부나 재산 변동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