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G라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사건입니다. G는 처음에는 50대 초반의 남성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다른 사람인 I 대표 J를 추행범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G는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G가 추행범으로 지목한 사람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상당히 달랐고,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도 여러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G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추측하여 진술하였고, J의 알리바이가 확인된 후에야 피고인을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G가 피고인을 지목할 당시 범인식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고, G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