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목격자 G의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목격자 G의 진술이 여러 모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 E의 생일 파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목격자 G는 약 7개월 후 경찰에 처음 진술하며 신문사 사장이 추행했다고 밝혔으나, 초기에는 다른 인물인 'I 대표 J'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J의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G는 경찰의 법최면 검사와 특정 동영상 제시 후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는 G의 진술 신빙성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E의 생일 파티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유일한 목격자인 G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G가 추행범으로 지목한 인물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크게 차이가 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 자체에 의문점이 많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목격자 G의 진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나이 50대 초반 내지 40대 중반, 키 약 168cm)가 실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이 38세, 키 177cm)와 상당한 차이가 나며,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초기에 다른 인물을 지목했다가 경찰의 법최면 검사 및 제한적인 범인 식별 절차 후 피고인을 지목)에 의문점이 많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검사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 오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거의 신빙성 및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을 포함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경우, 또는 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목격자 G의 진술 내용, 진술 번복 경위, 범인 식별 절차의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그 신빙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목격했거나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이나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나이 키 체격 등 특징적인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억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 식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다수의 용의자 중에서 식별하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의 특정 유도 질문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거나, 여러 차례 번복되는 경우, 또는 특정 절차(예: 최면 수사)를 거쳐 진술이 달라진 경우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CCTV, 음성 기록 등)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때는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