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3월 23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 22세)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엉덩이를 먼저 만진 것으로 착각하여 어깨동무를 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클럽에서 앞서 걷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 D의 허리와 엉덩이,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E가 개입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추행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호감을 표시했다고 오인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목격자 F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보인 행동과 일부 진술이 피해자 측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전주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