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휴대폰을 절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합701 판결 [준강간·절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새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 D(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도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