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새벽,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 D(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절도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