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방과 후 강사들이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C 소속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라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