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고단698 판결 [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8년 9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