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30일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택배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가 약속 하에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금융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예: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B은행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한 행위는 바로 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형벌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피고인이 상소(항소, 상고)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확보하고 도주의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돈, 수수료 등)를 약속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