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 클럽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해당 업소의 총괄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들은 공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10월 26일까지 'D' 클럽을 일반음식점 및 공연장으로만 신고·등록한 후 실제로는 관할 관청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DJ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클럽 'D'의 업주인 피고인 A와 총괄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가 일반음식점 및 공연장으로만 영업 신고를 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유흥주점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의 춤을 유도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진행한 것이 발각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영업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요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유흥주점과 같은 특정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영업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로 허가 없이 영업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인정하여 각자를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고지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근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엄격한 허가를 요구하므로 일반음식점이나 공연장 등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뿐만 아니라 총괄 관리자 등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한 사람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 형태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