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일자리를 찾던 중 불상의 인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3%를 가지고 나머지를 무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개(기업은행 계좌)를 건네받고 불상자로부터 이 두 계좌의 비밀번호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불법적인 제안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보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죄를 고백한 자수의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자수가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고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 '단순 심부름'과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 전달을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일자리 제안을 받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