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프로듀서인 피고인 A와 총괄프로듀서인 피고인 B가 소속 가수인 피해자 D와 E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가했으며,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거나 직접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는 이러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아동학대 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