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 산하 B와 여러 물품 구매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 계약에서 납품을 지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물품 구매 입찰에 참여했지만 과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감점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계약이 하나의 입찰 공고에서 나왔다면 이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감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공무원의 감점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에 피고 산하 B와 D 물품 구매계약(제1, 2계약) 및 H 물품 구매계약(제1, 2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D 제1, 2계약에서 각각 43일간, H 제1계약에서 28~34일간, H 제2계약에서 물품 공급을 지체하여 총 3,187,591원, 4,856,809원, 17,444,295원, 1,389,894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0월, 주식회사 A는 'L' 물품 구매계약 입찰에 응찰 가격 5,381,274,430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다른 항목에서 96.863점을 받았으나, 과거 5건의 납품 지연(D, H 계약 포함)을 이유로 신인도(계약이행성실도) 항목에서 2.0점을 감점받아 최종 종합평점 94.863점으로 적격심사 기준인 95점 미달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하나의 입찰 공고에 따른 물품 구매 계약이 피고의 내부 예산 사정 등으로 수 개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감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무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감점으로 인해 입은 손해 446,645,777원(응찰금액의 영업이익률 8.3% 해당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나의 입찰 공고를 통해 체결된 여러 건의 개별 물품 구매 계약을 계약 이행 능력 심사 시 하나의 ‘계약건’으로 보아 감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개별 계약건’마다 감점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공무원이 ‘계약건별’ 및 ‘계약금액’을 각 개별 계약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감점을 적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말하는 ‘계약건별’이나 ‘계약금액’은 당사자가 체결한 각각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며, 관련 규정 어디에도 위와 다른 정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석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경쟁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때 계약이행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적격심사제 관련 규정은 국가가 계약 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에 해당하며,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해석이 명백하지 않아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잘못된 해석을 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건별'에 대한 공무원의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고,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금액을 별도로 규정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대법원 판례(2018다235189 전원합의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입찰에서 낙찰되었더라도 각각 체결된 계약은 그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 내용,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이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이나 계약 물품, 필요 기간 등의 이유로 여러 개의 개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개별 계약이 별도의 '계약건'으로 취급되어 이행 여부가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 계약의 납품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기록은 향후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 직접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해당 계약의 세부심사기준, 특히 계약 이행 성실도 및 납품 지연 감점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건별’ 또는 ‘계약금액’의 의미와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