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피고와 연예활동을 위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여성 아이돌 그룹 'D'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부속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정산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자료를 제공했지만, 원고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19년에 전속계약과 부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 A는 방송 출연료의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한민국은 출연료를 공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자료는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정산 자료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과 부속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원고들은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는 공탁된 출연료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