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소외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이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D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D는 원고 A에게 5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2017년 11월 1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형인 피고 B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D의 것이 아닌 D의 장모 E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D와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매매된 부동산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그리고 D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7년 11월 1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1월 3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D에게 실제 매매대금인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D와 피고 B가 가까운 친족 관계인 점을 미루어 D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피고 B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 측이 주장한 명의신탁은 그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D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들 의도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 A의 채권 만족을 어렵게 만든 점을 들어 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즉 피고 B)도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수익자의 악의). 친족 간의 거래나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이 사해의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원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인 피고 B에게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점 등을 들어 D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간의 거래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및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놓는 약정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피고 B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장모 E로부터 D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부동산 같은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는 더욱 의심을 받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시세에 맞는 대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 및 자금 출처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약정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