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유명 신발, 의류 제조 판매업체인 원고가 등산, 레저장비 판매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 상표권 침해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는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피고 제조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자들이 해당 표장을 사용하도록 방조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중 5천만 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과거 2012년에도 상표권 침해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3년에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년경부터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사건 피고 제1, 2 표장)을 부착한 배낭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조한 배낭, 등산화, 장갑, 모자, 의류 등이 불특정 판매자들을 통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고 상표와 유사한 'F', 'G' 등의 표장(이 사건 각 피고 표장)을 사용하여 광고되고 판매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5월에 관련 표장 사용을 중지하고 향후 주의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까지도 피고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오프라인 매장 5곳에서 이 사건 각 피고 표장을 간판이나 현수막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얼마인지 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8월 2일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상표와 유사한 'F', 'G' 등의 표장(이 사건 각 피고 표장)을 홈페이지의 배낭 상품,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쇼핑몰 판매 상품, 오프라인 매장 간판 및 현수막에 사용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2013년 이미 원고 상표 침해로 인한 사용금지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원고의 내용증명에 관련 문구 삭제 및 향후 사용 주의를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10억 원 중 상표법 제110조 제3항에 따른 침해자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천만 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피고의 침해 상품 매출액(총 7억 2천만 원 이상)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하고, 피고 홈페이지 주소 'K' 사용 및 매장 내 침해 상품 판매 등을 증액 사유로, 원고의 모자·장갑 상표 사용 증거 부족을 감액 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3배 배상 요구(상표법 제110조 제7항)는 적용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주지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 손해액을 넘는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2. 구 상표법 제66조 제1항 (상표권 침해의 전제로서 '상표의 사용')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4.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 법리
5.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유사한 상표권 침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대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