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한 사건. 다만, 다른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특정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B가 이미 다른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분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며,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중매매로 인한 등기 말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도 계약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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