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원고)은 주식회사 D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B(D의 대표이자 피고 A의 남편)는 이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D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은 4억 4천7백여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한편 B는 주식회사 D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 4월 2일 자신의 처인 A(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의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B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D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B는 자신의 채무가 현실화되기 전인 2018년 4월 2일에 자신의 처인 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D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신용보증기금은 D를 대신하여 기업은행에 4억 4천7백여만 원을 대위변제했고, 연대보증인인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만들 목적으로 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보고,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현실화되기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발생 시점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B과 피고 A 사이에 2018년 4월 2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5월 3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 발생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개인이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질 조짐이 있을 때 배우자나 친척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반드시 사해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 처분 전에 자신의 채무 상태와 재정 건전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증여 시점, 채권 발생 시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