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남편의 요청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 피고는 남편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주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D에 20억 원을 대여한 후,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C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것은 D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C에게 피고 명의의 어음 발행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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