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채권자 A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며 채무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유사한 상표의 등록 취소 이력과 채권자 상표의 등록 경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2017년 5월 24일 '이 사건 제1상표'와 '이 사건 제2상표'를 등록하여 컴퓨터 및 관련 기기들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선사용상표 1, 2'가 과거 주식회사 H에 의해 2006년에 등록되어 있었고 H의 채권자인 I는 이 상표들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J와 K는 H의 선사용상표들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J의 청구는 2013년 2월 25일 인용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선사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자 K는 2013년 5월 15일 구 상표법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가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 금지 및 관련 물품의 점유 해제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A의 등록상표가 과거 선사용상표의 취소 이력과 관련하여 상표법상 적법하게 등록된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 D의 상표 사용이 A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으로 취소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 제한에 관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8조 제5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 A의 상표권 등록 자체가 과거 유사 상표의 취소 이력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