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E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성형수술 산업의 호황을 맞아 병원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돈을 지인들로부터 빌리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 J로부터 신주 인수대금으로 받은 3억 2천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8억 8천 9백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주 인수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는 피해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니었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선고형은 징역 2년~5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