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공범 B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E 제품 9,000캡슐, 약 4,500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당 E 제품 약 42,180캡슐, 약 6억 3,270만 원 상당을 광고하며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B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과 모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약국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F'와 'G'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의약품이 성적 기능과 혈류 장애, 전립선 비대증 등에 탁월하다고 광고하며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자 피고인은 자신은 B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망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공범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공범 B과 의약품 불법 수입 및 판매를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공범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이 사건 의약품 불법 수입 및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제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대부분 불법이며,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은 전문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공동 정범으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범이 사망했더라도 그 공범의 과거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