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근로자 노임을 체불하여 원고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18가합567391 판결 [보증금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했으며, 근거 없는 증액 요구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으며,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도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9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