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컴퓨터시스템 매니지드 서비스 회사가 피고인 B 합자회사, C 합자회사(이하 '피고 합자회사들') 및 D 주식회사(이하 'D')를 상대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자회사의 IT 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 합자회사들의 요청으로 중단했으며, 중단된 용역에 대해 16억 원의 정산금을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합자회사들은 원고에게 용역을 도급한 당사자가 아니라 E라며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D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도급한 당사자로 피고 합자회사들을 인정하고, 용역대금으로 1,260,618,700원(부가세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들 사이의 의사소통, 작업 보고, 용역 중단 요청 및 정산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합자회사들 사이에 16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산정된 적정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피고 합자회사들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보충적 책임이므로,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