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P단체는 Q 전문의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집행부와 직선제를 요구하는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회원총회를 통해 직선제 방식의 '원고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P단체는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 15명에게 회원권리정지 3년 또는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으며, 설령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P단체는 2014년부터 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기존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에서 회원총회를 통한 직선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많았으나, 피고 집행부는 간선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대의원 선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 9월,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 약 629명이 회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피고와 유사한 명칭인 'P단체'를 설립하고, 회원 직접 투표를 통한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정관을 제정한 뒤 원고 D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윤리위원회는 2018년 1월, 원고들의 소송 제기 및 별도 단체 설립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해 회원권리정지 또는 제명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징계 결정이
법원은 피고 P단체가 2018년 1월 6일 원고 A, N, O에게 내린 각 회원권리정지 3년 징계 결정과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내린 각 제명 징계 결정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P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았고, 원고 단체 설립 또한 직선제 도입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이후 직선제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결정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