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5년경부터 내부 방침을 정비하여 근로자성 징표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고들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경 이후 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징표가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성격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