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서울 강남구의 토지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원고와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금융관련 자문용역에 따라 피고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약속된 용역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역할이 단지 F의 직원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역할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피고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소개에 그쳤으며, 이는 대출과 관련된 중개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부중개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