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축산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이며, 피고는 보증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D사와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는 이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D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93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D사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D사는 이 사건 테마파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중대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원고가 이를 시정하도록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D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9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