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 E와 피고 J를 상대로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계약 관련 대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J와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와 피고 J 사이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약에 따라 인사급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피고 J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E에게 하도급법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와 피고 J 사이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J가 수행한 기성고의 액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가 피고 J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 J가 원고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