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채권추심원들이 퇴사 후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한 원고의 경우 과거 근무 기간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3년)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해오던 원고들은 퇴사 후, 형식적인 위임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 A, B, D, E에게는 청구한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원고 C에게는 근무 단절 기간을 제외한 후반기 근무 기간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의 전반기 근무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으며, 원고 C의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가,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추심원들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사에 부여했습니다. 근무기간 단절과 소멸시효는 퇴직금 산정 및 청구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