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X 및 Z라는 회사가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수익을 약속하며 약 3,00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회사의 감사, 경리부장, 본부장, 부장 등 고위 직급자들로, 실제 수익 사업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친인척 관련 사기 건은 고소 요건 불충족으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X 및 Z 회사는 2011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강남 등의 사무실과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X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에 투자하면 1구좌 1,100만 원당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의 1.6배에서 1.9배(연 21%~32% 수익률)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회사는 실제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미국 텍사스 주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허위로 홍보했으며, 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1,100만 원당 고율의 투자 유치 수당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2017년 1월 5일 무렵 피해자들의 원금 피해액은 약 1,830억 원에 달했으나 회사 자산은 50억 원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W, Y 등 주범들과 공모하여 각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경리부장, 본부장, 부장 등의 직급을 맡아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보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월 일정 수익금 지급', '천재지변 시 지급 기간 연장' 등으로 실질적인 수익 보장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녹음기 소지를 금지하고, 본부 간 대화를 제한하며, 2,000만 원 이상 인출 시 금융감독원 보고를 피하기 위해 1,900만 원씩 수표로 인출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보였습니다. 경리실 출입을 지문 인식 장치로 엄격히 통제하고 경리부 직원과 판매원의 교류를 금지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X 및 Z 회사의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고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업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을 뿐 기망행위가 없었고, 자신들 또한 주범에게 속은 것이며, 책임 범위가 소속 본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친인척에 대한 판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하거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7년, 피고인 D, E, F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와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친인척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E의 경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 시점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X 및 Z의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이 실제 사업 연동 없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의 고위 직급자로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과 과도한 수당 지급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처럼 편취 금액이 수백억 원 이상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기죄의 기본 법조이며,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주범 및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기 판매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금전 투자만을 유도하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금 보장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2항 (친족상도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고(1항), 위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2항).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친인척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수익 약정 경계: 월 5% 이상, 연 60% 이상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까지 보장한다는 약정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의 실체 및 투명성 확인: 투자 대상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그 수익 구조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 더욱 면밀한 현지 실사 및 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 매출 내역, 수익 규모 등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다단계 또는 유사 다단계 방식 주의: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투자 유치에 따른 수당 지급을 주된 수익 모델로 내세우는 다단계 방식은 유사수신 또는 금융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품의 실질적인 가치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유도하는 경우, 또는 과도한 판매 수당 및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 경계: 녹음, 녹화 금지, 비공개적인 설명회, 현금 또는 수표 위주의 거래 강요,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회사 내부 직원 간 소통 제한 등 투명하지 않거나 폐쇄적인 영업 방식은 사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 인허가 여부 확인: 투자 권유 업체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관계 기관에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돌려막기' 사기 유형 인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또는 '돌려막기' 방식은 언젠가는 자금 고갈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이러한 구조의 투자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