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B과 D에 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을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관련 인물이라는 주장, B이 특정 대통령의 누드사진을 들고 있었다는 주장, D이 간첩이라는 주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고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표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기소되었기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400여 명이 속한 G 단체 대화방 'H'에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B의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관계자이자 북한군 출신이라는 주장, B이 특정 대통령의 누드사진을 들고 있었다는 주장, D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주장 등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글들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B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증명 가능한 '사실'이 아닌 '의견 또는 추상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으로, 이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나아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이고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를 의미하며, 가치 판단이나 추상적인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상에 대한 평가이며 사회적 의미가 다양하여 객관적으로 허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본질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허위의 사실'의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작량감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그리고 재판 확정 전에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등의 법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복사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노력 없이 무심코 공유한 것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소명 자료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막연한 소문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