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강박장애와 주요우울장애를 앓던 환자가 피고 병원 개방병동에 입원 중 메탄올과 피마자씨앗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양안 실명이라는 영구적인 시신경 손상을 입었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와 그 부모는 병원의 의료 과실(자살 방지 주의의무 위반, 위험물품 관리 소홀, 응급처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미납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와 환자의 아버지에게 미납 치료비 3,140,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강박장애 및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던 대학생으로 2016년부터 피고 병원 F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고, 피고 병원의 보호병동과 개방병동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2월 개방병동으로 전실된 후 자살 위험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외박 계획까지 세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12일, 원고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메탄올과 피마자씨앗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자살 시도로 원고 A는 양안 실명이라는 영구적인 시신경 손상을 입었으며, 응급처치 과정에서 이 사건 치아(하악 우측 중절치)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부모는 병원이 자살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험물품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병원은 원고 A의 입원 치료비 중 3,140,130원이 미납되었다며 반소로 이를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이 강박장애 환자의 자살 시도를 예측하고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병원이 환자의 소지품 중 위험 물품(메탄올, 피마자씨앗)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치아가 손상되었는지 여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에 미납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 A의 자살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병동(보호병동/개방병동) 변경 및 치료를 적절하게 수행했다고 보아 자살 방지 및 위험물품 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처치 중 치아 손상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 A와 부모 중 원고 C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기에, 미납된 치료비 3,140,130원을 연대하여 병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어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