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및 공사계약안 승인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상가를 제외한 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안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었으므로 특별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가를 제외한 사업구역 설정이 위법하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안의 승인에 있어 특별다수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면결의서의 무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