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망인 E는 두개인두종 수술 후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으로 양약을 복용하던 중 한의사 D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양약 복용을 중단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의료법인 C(병원)와 피고 D(한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내분비약 복용 중단 지시와 이뇨 작용 한약 처방으로 인한 고나트륨혈증 유발 및 면역력 약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망인 E는 2014년 8월 무월경 증세로 피고 C 병원에 내원하여 두개인두종 진단 후 10월 24일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하수체 절제로 인해 호르몬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수두증 진단으로 션트 수술을 받았고, 심부정맥 혈전증 의심으로 헤파린 요법 및 하대정맥 필터 시술을 받았으며, 이후 항응고제 자렐토를 처방받아 복용하며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망인은 요붕증, 부종, 설사 증세로 피고 D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D은 망인이 복용 중인 양약 중 자렐토를 제외한 나머지 약물(미니린, 씬지로이드 등 필수 호르몬제 포함)의 복용을 중단하고 이뇨 효과가 있는 한약 '오령가감방'을 복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월 13일 망인이 양약 복용 중단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 D은 잠시 양약 복용을 허락했으나, 3월 16일 다시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한약만 복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다리 통증 및 검푸른색 변화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며, 3월 19일 피고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고나트륨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해열제 및 항생제 처방 후 퇴원 조치되었습니다. 망인의 증세는 악화되어 3월 25일 다시 피고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당시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되었고, 중환자실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9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응급실 오진, 설명의무 위반과 피고 D 한의사의 양약 복용 중단 지시, 한약 처방의 부당성,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 C 소속 의료진의 두개인두종 수술 과정 및 응급실 진료상 과실 여부 피고 의료법인 C 소속 의료진의 수술 합병증 및 약물 복용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D 한의사의 양약 복용 중단 지시 및 한약 처방으로 인한 진료상 과실 여부 피고 D 한의사의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전원의무 위반 여부 피고 D 한의사의 양약 복용 중단 부작용 및 한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각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C의 의료진에게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피고 D 한의사에게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양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한약을 처방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한방 협진 및 환자의 약물 복용 지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료 행위를 넘어 환자가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이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 한의사는 환자의 필수 약물 복용을 중단시키고 이뇨작용이 있는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고나트륨혈증 및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대법원 2005다64067, 2014다6749 판결 등): 의사는 치료를 위한 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의 결과로 부작용이나 후유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 부작용 증상, 악화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고 D 한의사는 필수적인 내분비약 복용 중단과 한약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D의 미니린 등 내분비약 복용 중단 지시와 망인의 고나트륨혈증, 면역력 약화, 그리고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책임 제한 (과실상계 유추 적용, 대법원 2005다16713 판결 등):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법원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 측의 기여 요인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피고 병원의 처방과 상충하는 한방치료를 선택하고, 응급실 내원 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의 요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D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전원의무 (의료법): 현행 의료법상 예외적인 경우(원격의료 시설 등)를 제외하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전화로 증상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피고 D에게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즉시 전원시킬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일(사망일)로부터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의료진과의 정확한 정보 공유: 다른 의료기관(특히 한방과 양방)에서 치료를 병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진료 내역을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 약물 복용의 중요성: 뇌하수체 기능저하증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호르몬제나 특정 약물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복용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양한방 협진 시 주의: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거나 전환할 때는 각 의료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하고, 약물 상호작용이나 치료 효과 상충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의사가 양약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예상되는 부작용,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시 대처: 치료 중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의 중요성: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옵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에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복용 중단과 같이 중요한 지시에는 예상되는 모든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