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책임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리려 하였습니다. 원고는 술에 취해 차량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고, 운전자에 의해 억지로 차량에 탑승시켜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이전에도 술에 취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전례가 있었고, 원고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원고의 과실분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932,738,0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