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여행업체 소유의 중고차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사기를 당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차량 인도를 명령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7가단5109192 판결 [자동차인도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중고차 매매업자인 원고가 여행업체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차량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3자인 G에게 사기를 당해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G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했고, 원고가 아닌 G와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문구와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G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인용되어 차량 인도가 명령되었고,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