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영화 제작사 원고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의 영화 'D'에 사용된 안택선과 세키부네 모형의 저작권을, 해당 모형을 복제하여 드라마 'G'에 무단 사용한 시각 특수효과(VFX)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영업을 양수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안택선과 세키부네 모형이 창작성을 갖춘 미술저작물이며,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 B의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조선시대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다룬 영화 'D'를 제작하며, 일본군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모형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에 영화 내 시각적 특수효과(VFX) 작업을 맡겼고, 피고 B는 원고가 제작한 모형을 토대로 3D 모델링 소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 1년 후 다른 드라마 'G'의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수주하면서, 원고 영화의 안택선과 세키부네 모형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드라마 'G'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피고 주식회사 C 또한 상호를 속용했으므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영화에 등장하는 안택선과 세키부네 모형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의 안택선과 세키부네 모형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드라마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피고 C가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 B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또는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영화에 등장하는 안택선과 세키부네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드라마 제작에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피고 C는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상호를 속용했기 때문에 피고 B와 함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법원의 재량으로 2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품 및 CG 모델링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영업양수인의 채무 승계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
2. 상법상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3. 손해배상액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6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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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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