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하수급인인 벤트코리아 주식회사와 세 건의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벤트코리아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림산업은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벤트코리아의 계약 이행을 보증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 해지의 부당성, 손해액의 과다, 상계 주장 등을 내세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벤트코리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대림산업이 입은 손해액 중 일부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미지급 공사대금의 상계와 장기계속공사 보증 약관 조항 적용으로 인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책임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 공사, 포승-평택 철도 건설 공사, 화양-나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세 건의 공사를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벤트코리아는 각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대림산업에 보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경부터 벤트코리아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각 공사의 공정을 지연하고 결국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림산업은 벤트코리아에 공사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조치가 없자, 각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해창개발, 한영토건, 강산개발 등 후속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겨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벤트코리아와의 계약대금보다 증가한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대림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 해지의 부적법성, 손해액의 과다, 벤트코리아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 등을 내세우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대림산업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급인인 벤트코리아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도급인인 대림산업이 후속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면서 발생한 추가 공사 비용이 합리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벤트코리아가 대림산업에게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대림산업의 계약보증금 청구 채권과 상계하여 보증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히 제2공사의 보증 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의 보증 책임' 약관 조항이 적용되어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원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총 299,233,453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하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원도급인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건설 공제조합의 보증 책임 범위가 민법상 상계 규정 및 장기계속공사 보증 약관 조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계약 및 관련 보증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34조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수급인인 벤트코리아가 원고인 대림산업에 대해 가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림산업의 계약보증금 청구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인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계약보증금의 보증내용):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계약은 이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보증금은 하수급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도급인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는 '손해 담보 약정'의 성질을 가졌으므로, 원고는 보증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액 산정: 하수급인이 자금난 등으로 약정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원도급인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수급인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도급인이 미시공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이 당초 계약 공사대금보다 증가한다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하수급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후속 업체 선정 시 복수 견적을 받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손해액의 합리성을 판단했습니다. *약관규제법 적용과 '장기계속공사의 보증 책임' 약관: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기계속공사의 보증 책임' 약관 조항이 그 문언 내용, 도입 취지, 경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명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이행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들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 중 이행 완료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방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이 건설공제조합의 장기계속공사 보증 약관 도입 취지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시점과 효력: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상계 적상에 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계 의사표시 이전에 일방 채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95조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특히 보증인의 상계 의사표시가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다른 합의나 상계 의사표시보다 선행하는 경우, 보증인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증에서의 상계 충당: 보증인의 보증 책임이 주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 일부에 한정되는 '일부 보증'의 경우,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때 해당 채권이 보증 책임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채무 부분에 먼저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보증인이 보증하는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멸시켜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한 건설 하도급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및 보증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 시 보증 사고의 범위, 보증금액, 보증 기간,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공사 지연이나 자금난 등 계약 불이행의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내용증명 등의 공식 문서를 통해 상황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지 후 후속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그중 가장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원도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분쟁 해결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와 관련된 계약의 경우, 보증 약관에 '장기계속공사의 보증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항이 원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 중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증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상계 주장을 할 때 그 시점과 효력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인의 상계 의사표시 시점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다른 상계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상계 주장이 제기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채권과 같이 특정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계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