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벤트코리아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건에서, 보증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벤트코리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벤트코리아와 체결한 여러 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벤트코리아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벤트코리아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벤트코리아와의 계약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며, 원고가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벤트코리아의 계약 불이행이 원고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되었으며, 원고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99,233,453원의 계약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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