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일본 회사인 원고가 자신들이 보유한 두 개의 특허발명(N 특허발명과 M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침해금지와 침해행위로 인한 물건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특허발명들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들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N 특허발명의 경우,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M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는 본소청구와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19
특허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