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일본 회사 J는 피고인 한국 회사 K가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용 윈도우 코팅 제품이 자신의 두 가지 특허(N 특허와 M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K는 해당 특허들이 무효 사유가 있거나, 피고 제품이 특허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K는 자신이 새롭게 코팅한 다른 제품에 대해 M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의 반소 청구를 본소와의 관련성 부족으로 각하했습니다. 본소에 대해서는, 피고 제품이 N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인 '결정끼리의 계면에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수치 한정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M 특허는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M 특허 기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일본의 J 가부시키가이샤(원고)는 P라는 명칭의 N 특허와 M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회사 K(피고)는 반도체 제조용 윈도우에 이트리아 코팅을 제공하는 세라믹 코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 J는 피고 K가 생산, 판매하는 코팅된 반도체 제조용 윈도우(별지1 목록 기재 물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완제품 및 반성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K는 N 특허 및 M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부족 등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제품은 해당 특허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지 않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 K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자신이 새로 코팅하여 제작·판매 중인 물건(별지2 목록 기재 물건)이 M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생산하는 코팅 제품이 원고의 N 특허 및 M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 원고의 N 특허 및 M 특허가 유효한 특허인지(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피고가 제기한 M 특허 비침해 확인 반소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M 특허 비침해 확인 반소를 본소 청구 및 방어방법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N 특허 중 '결정끼리의 계면에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 특허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M 특허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치 한정(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M 특허는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침해금지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특허 침해금지 본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특허 침해 판단 (특허법):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확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이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불명확할 경우 명세서 등으로 보충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등으로 청구범위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그 용어의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을 침해 의심 제품이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결여되면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특허의 진보성 판단 및 권리남용 (특허법): 특허법상 진보성은 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치 한정 발명의 경우, 공지된 발명과 수치 한정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고 그 한정된 수치 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해당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반소의 적법성 요건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 종결 시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성은 소송물 또는 그 대상·발생원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19
특허법원 2019